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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755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3-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결혼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혼인 연령이 늦어지는 등 혼인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높은 주거비, 결혼ㆍ신혼생활 초기의 경제적 부담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자녀세액공제, 출산ㆍ입양세액공제 등 가족 형성 이후를 지원하는 규정은 있으나, 혼인 자체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지원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간 매년 100만 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혼인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5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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