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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33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5-11-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몰군경과 순직군경 중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자녀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국가를 위해 전몰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공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유족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6조의3 및 제42조제7항제4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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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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