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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517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발의일
- 2025-04-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화폐 단위로 추정한 값을 말합니다.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급격한 기후변화의 원인이라는 점은 과학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적절한 비용이 치러지지 않음으로 인해 탄소 배출을 수반하는 경제행위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외부불경제를 해소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탄소배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국가가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여 공시하고, 탄소배출과 관련한 정책의 비용편익을 평가할 때,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도록 제도화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여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관련 정책은 물론 각종 공공투자사업 결정 시에도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는 정책이나 공공투자사업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도하게 시행되는가 하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하여 사회적 편익을 발생시키는 정책이나 사업이 과소하게 편성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에 정부가 매 5년마다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 수립 시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각종 정책과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 및 제7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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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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