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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70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5-10-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원 또는 자체감사기구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사전컨설팅’ 제도는 사후적ㆍ징벌적 감사제도를 사전적ㆍ예방적 감사제도로 전환하여 복지부동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임.
그런데 사전컨설팅 제도의 운영근거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머물러 있고, 특히 그 핵심인 책임면책이 법률이 아닌 감사원규칙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음.
이에 사전컨설팅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이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함으로써 적극 행정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22조의2 및 제23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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