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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810제22대계류중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4-12-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뉴스 등 정보 획득, 금융서비스 이용, 지도, 택시와 버스 등 교통수단 예약, 상품 구매 및 예약, 콘텐츠 소비 등의 전반적인 활동이 모바일을 통해 가능해지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들의 기본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음. 그러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용량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에는 긴급상황 시 정보를 찾거나 재화를 구매하거나 연락을 취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 어르신과 청소년 등에게는 긴급상황 등에 대비하여 데이터용량이 모두 소진되더라도 최소한의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같은 통신기본권은 차후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어르신과 청소년 등에게 기본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우선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속도의 데이터용량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최소한의 이용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9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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