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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241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1-0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바, 인명을 구조하는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은 구조 받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임. 이에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람 중에서 소방대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소방대원의 생명 및 신체 보호와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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