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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34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4-09-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철도유휴부지 및 이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으며,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서 관련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전국적으로 분포한 철도 유휴부지 2,566만㎡ 중 64.1%에 해당하는 1,646만㎡만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활용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철도 유휴부지 활용도 제고와 관련된 법ㆍ제도의 미비,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부담, 철도 유휴부지 활용의 다양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철도유휴부지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활용사업계획 수립과 국유재산 대부의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철도유휴부지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제12호 및 제13호 신설).
나.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을 시행하려는 시장 등은 활용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다. 국가는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활용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철도유휴부지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철도유휴부지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둠(안 제35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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