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2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발의일
- 2026-03-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등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ㆍ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있음.
그런데 이주배경청소년에는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혼자 국내로 유학을 오거나 외국인인 부모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재한외국인 청소년, 북한배경청소년 등도 포함될 수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청소년만 이주배경청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이에 이주배경청소년에 재한외국인 청소년 및 북한배경청소년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청소년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항 및 제18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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