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75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6-03-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최대 12개월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이른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군 복무기간에 비하여 추가 산입 기간이 짧아 보상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 규정되어 있어 그에 필요한 비용을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고 청년의 입장에서 수혜의 체감도가 높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군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하여 그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복무를 마친 날로 앞당겨 청년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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