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339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1-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당내 경선이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금품 수수의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정당 소속 의원이 직위를 상실해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금품 등 수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투명한 공직선거 환경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47조제6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9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