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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971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9-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창업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 CEO의 출산?육아로 인해 경영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실질적인 지원기간이 단축되어 다른 창업자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상 여성의 창업지원 특례로서 창업기업의 대표자인 여성의 출산?육아 기간은 창업지원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여성창업자의 모성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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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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