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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292제22대계류중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6-01-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소관 문화유산에 대한 설계승인 권한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보존ㆍ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마다 국가유산청장이 별도 설계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해 동일 사안에 대해 이중적인 검토 절차가 발생하고 불필요한 시간 지연과 행정력 소모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옴. 이에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소관 국가유산에 대한 설계승인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도모하고 행정 절차의 중복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56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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