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58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발의일
- 2026-09-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은 역사ㆍ문화ㆍ자연ㆍ생태ㆍ농촌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광객이 당일 방문 후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관광객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류형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 내 숙박시설, 음식점, 체험장 등에서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음.
그러나 현재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은 인구감소지역의 관광객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서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자원, 특산품,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자원을 숙박ㆍ체험ㆍ먹거리 등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의 체류형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체류형 관광특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체류형 관광특화지구에서 숙박ㆍ교통ㆍ체험 및 관광안내 시설의 확충 및 빈집ㆍ폐교ㆍ유휴 공공시설 등을 숙박ㆍ체험ㆍ문화시설로 활용 및 지역의 음식ㆍ전통시장ㆍ특산품 및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 등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10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