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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77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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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주도의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5극 3특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한 연계·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초광역권은 시ㆍ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으로,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와 같이 단일 광역자치단체는 초광역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한편, 지역 자율성 강화와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다른 기금으로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사업을 이관하는 경우 재원 조정 근거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초광역권의 정의에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항목 중 전입금의 범위를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기금으로도 확대하여 기금 사업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하는 경우 세입과 세출을 함께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제78조, 제79조, 제81조의2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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