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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922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2-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핵심판은 단순한 법률 분쟁이 아니라 헌법적 쟁점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절차로서 피청구인으로서는 그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나, 현행법은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경우에도 피청구인이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의 보전 여부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러한 현행법의 태도와 관련하여,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현행법 제70조제6항에 따른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보수 상당 금액에 한해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피청구인에게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각하의 사유가 피청구인의 파면, 해임, 사직 또는 임기 만료 등이어서 피청구인에게 탄핵사유가 없어서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힘든 경우에는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탄핵심판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피청구인의 파면, 해임, 사직 또는 임기만료의 경우는 제외)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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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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