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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399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9-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발재원 조성을 지원하고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 제고 및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운영 중이며, 제주도 지정면세점은 구매 가능 물품과 구입 횟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품목은 17개로 정하고 연 6회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관세법」상의 타 보세판매장에서 특정 품목(마약, 도검류 등)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할 때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제한 한도는 상대적으로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주변국인 중국의 하이난이나 일본의 오키나와 등 주요 관광지는 내국인 면세점에서 더 많은 품목을 제공하고 구매 횟수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은데, 제주도 지정면세점은 2002년 개점 이후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이에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판매품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정면세점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침체된 제주도 관광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13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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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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