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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149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6-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가정법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심리ㆍ조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 학교,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삼담 및 치료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아동학대행위자, 그의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조치의 취소, 기간 연장 또는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음. 법원은 판사가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 검사, 피해아동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등에게 통지해야 하나, 결정의 취소,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 통지 대상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판사의 임시조치 결정ㆍ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조치 시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적절한 신병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은 판사가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결정을 할 때 검사, 피해아동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등과 아동학대행위자 및 그의 보조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관할경찰관서의 장도 통지 대상에 포함하여 임시조치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7항 및 제22조제5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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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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