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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82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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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과 임기규정을 두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임명할 때 기관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으며,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임기 보장 제도는 공공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나, 현실에서는 대통령 임기 종료 직전, 이른바 정권 말기에 특정 인사를 기관장이나 감사, 이사 등으로 임명하여, 다음 정부의 정책 집행을 간접적으로 견제하거나 방해하는 ‘알박기 인사’ 사례가 반복되고, 새 정부 출범 후에는 기존 인사를 교체하기 위한 정치적 충돌과 사퇴 압박이 재현되며, 공공기관 운영의 신뢰성과 일관성 또한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에 대한 신규 임명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말기 인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또한, 임기 중이라도 공공기관 임원이 국정철학과의 중대한 불일치 또는 현저한 직무상 하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정한 절차를 거쳐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며, 기관장 및 이사ㆍ감사의 연임은 1회, 1년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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