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077제22대수정가결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5-03-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치유농업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치유농업확산센터’를 경남 김해시에 구축하여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치유농업확산센터의 업무범위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에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조회 기준일자’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청년 등의 국가자격시험 응시 불편 개선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을 권고받은 바 있음.
이에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개발 기술의 실증 및 확산, 치유농업사 역량 향상 교육, 치유농업 정책의 수립·이행 지원 등을 위하여 치유농업확산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위탁운영(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따른 비용보조 규정을 마련하며,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으로 자격시험 결격사유 조회 기준일자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제18조제4항, 제11조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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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84표
찬성192명 · 68%
반대0명 · 0%
기권3명 · 1%
불참89명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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