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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70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5-11-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법원조직법」 제61조에 따른 감치대상자에 관하여 그 성명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교정시설에의 수용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음.
교정시설에의 수용 시 성명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은 수용하여야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잘못 수용하여 생기는 문제를 막기 위함인데, 「법원조직법」 제61조에 따른 감치나 「군사법원법」 제68조의4에 따른 감치는 그 구체적 감치대상자 인계의 절차를 고려하면 그와 같은 잘못된 수용의 가능성이 매우 적음. 그럼에도 성명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감치의 집행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면, 감치대상자들로 하여금 그 성명 등 신분에 관한 사항을 묵비하여 감치의 집행을 면탈하려는 의도를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이는 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법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 할 것임.
이에 감치대상자가 감치를 위하여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경우에는 성명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인상, 체격, 용모 또는 성별 등 특정가능한 사항으로 특정하여 교정시설에 수용하도록 하되 그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지문조회 요청 등의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여, 감치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법정질서 수호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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