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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516제22대계류중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6-02-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단순 반복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의 일자리까지 대체되고 있어 사회 전반에 걸쳐 고용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정부가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 대응 및 국민의 고용안정과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시대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제8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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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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