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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453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2-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3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41년에 적자 전환 후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국회는 국민연금의 개혁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으나, 정부는 더내고 덜받는 방안만을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히 더내고 덜받는 방안은 재정안정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 노후빈곤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세대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등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보다 책임있는 국민연금재정 안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이에 현재 노후세대가 납부하는 연금소득세 총액을 국민연금에 지원토록 의무화하여, 일부라도 국민연금 재정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금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정부는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소득세 총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3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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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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