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52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5-02-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종사자가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이는 교내뿐만 아니라 아동이 머무르는 모든 공간에서의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특히, 아동관련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어 그들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안정이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 체계는 미흡하며, 아동학대 예방 교육 역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외 아동관련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화함. 또한, 아동관련기관은 채용 시 제출 서류에 심리검사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하여 아동 안전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보호 및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4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