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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059제22대수정가결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4-11-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등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고,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시범사업,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적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연구개발사업 정의에 포함시켜 효율적인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 산업과의 융합 또는 스마트농업 등 현장문제 해결을 위해 대상 사업과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방식을 다양화 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수행사업에 농업과학기술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사업 정의에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추가하고 시범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농업의 발전과 농촌지역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16조제2항 및 제33조제3항제10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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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84표
찬성199명 · 70%
반대0명 · 0%
기권0명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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