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389제22대계류중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4-07-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의 확산과 함께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이하 “앱”이라 한다)를 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보편화ㆍ일반화되면서 앱을 유통하는 앱 마켓이 이용자와 앱 개발사를 연결하는 앱 생태계 전체의 관문으로 성장하였으며, 앱 마켓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진 일부 앱 마켓사업자가 관련 생태계를 관장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부상하였음. 이에 따라 앱 마켓 시장의 유효경쟁 확보가 모바일 앱 생태계 전체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 정책 과제로 대두하였음. 우리나라는 2021년 인앱결제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유럽연합의 EU집행위원회도 디지털마켓법(Digital Market Act)에 합의하는 등 모바일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을 위한 법제도 수립이 가시화되고 있음.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도 앱 마켓사업자가 자사 앱 마켓을 통한 매출액, 다운로드 수를 기준으로 발표하는 앱의 순위가 해당 앱의 매출이나 다운로드 수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앱 개발사는 매출액 또는 다운로드 수의 분산을 막기 위해 이용자가 많은 일부 앱 마켓에만 입점하는 악순환이 발생하여 앱 마켓 시장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는 다시 앱 마켓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다른 앱 마켓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 대한 혜택 제공 등 시장경쟁 제한과 이에 따른 이용자 편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나아가 일부 게임사업자들은 과금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모바일콘텐츠를 개발하여 매출액 기준 순위를 높이는 데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건전한 모바일콘텐츠 이용문화를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도 발생함. 이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자신이 중개하는 앱에 대하여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율함으로써 앱 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모바일콘텐츠 시장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의11, 제27조제1항제3호의6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