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555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11-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및 그 밖에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산부의 보호를 위한 출산전후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직ㆍ휴가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도 중요 근로조건으로, 이를 근로계약에 명시하도록 명확한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에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자의 휴가ㆍ휴직 권리를 더욱 강하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호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