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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225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5-01-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9명은 교육부장관 추천 1인과 교육단체 추천 1인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사장 역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 운영과 이사 및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이 제대로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9조, 제13조, 제14조제1항제5호의2ㆍ제5호의3 및 제1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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