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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721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4-09-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과 관련되어 국가 전략 기술로 인정되는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 그리고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국가 전략 기술을 다른 기술보다 우대하면서, 해당 기술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탄소중립 기술은 시행령에서 국가 전략 기술이 아닌 신성장 원천기술로 분류하고 있어 기업들에게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태양광ㆍ풍력 관련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규정하고, 관련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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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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