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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66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발의일
- 2024-07-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은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등을 통해 남북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서도 남과 북은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에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로 처벌하는 조항이 마련되었으나 2023. 9. 26. 헌법재판소는 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음.
다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으로 전단등 살포를 빌미로 하는 북한의 적대적 조치는 억제될 여지가 있으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고자 하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였음.
이에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등 장을 신설하여 접경지역에서 전단등 살포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통일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남북관계의 갈등을 유발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수리 거부에도 전단등을 살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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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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