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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939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9-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산림조합의 상임 조합장에 한정하여 두 번까지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비상임 조합장은 상임 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면서 조직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에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차례로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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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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