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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103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2-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파견의 대가(총액)를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제20조 및 제26조제1항). 또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파견의 대가에 관한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제26조제2항ㆍ제3항). 그러나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 대가의 내역을 요구하기 어렵고, 그 내역을 요구하더라도 근로자파견계약에 세부 내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려움. 이에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의 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근로자의 임금, 법령에 따른 사업주 부담금, 파견사업주의 이윤 등 세부내역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파견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먼저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근로자파견 대가 중 파견근로자의 임금, 파견사업주의 이윤 등이 차지하는 비중을 파견근로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파견사업주로 하여금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 책정을 유도하여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파견근로자별 근로자파견계약서에 포함해야하는 사항 중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파견근로자의 임금, 법령에 따른 사업주 부담금, 파견사업주의 이윤, 그 밖에 관리운영비 등 파견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11호). 나. 근로자파견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파견계약에 파견대가의 세부내역(임금, 사업주 부담금, 이윤, 관리운영비 등)을 알려주도록 함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파견 대가의 세부내역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조항은 삭제함(안 제26조제2항, 제3항 및 제46조제5항제3호 삭제).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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