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081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4-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50만 원을 상회하는 등 주거비 부담이 급등하며 서민 및 중산층의 실질 소득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음. 그러나 현행 월세 세액공제 제도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가구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고물가와 주거비 폭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산층 및 맞벌이 가구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 15% 수준의 공제율과 1,000만 원의 한도는 현실적인 주거비 지출 규모를 반영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의 소득요건을 총급여 9,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여 수혜 범위를 넓히는 한편 세액공제율을 20%(6,500만 원 이하는 22%)로 공제 한도를 2,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여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함(안 제95조의2 개정). 아울러, 실질적인 주거 유지 비용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경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