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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463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3-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문서 이용이 활성화되면 재판진행상황 및 소송관계인 작성문서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여 민사소송 등 절차에서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또한 종이문서의 제출 및 송달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이에 전자적으로 송달, 통지를 받을 등록의무자로 기존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공공기관 외에 소송 빈도가 높고 전자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금융기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으로 추가하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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