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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94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6-05-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임의지급 및 신청주의 규정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하도록 개정하여 아동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생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급 의무 규정(안 제10조제3항)
나.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정보 제공(안 제10조제5항)
다. 보호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보호자의 수급의사 확인 근거 신설(안 제10조제6항)
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결정 및 결정 통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제7항 및 제8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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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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