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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2217217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3-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주소정보는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국가 핵심 데이터 행정ㆍ물류ㆍ부동산ㆍ안전ㆍ통계ㆍAI산업 등 국가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기반이 되고 있음. 주소정보산업은 국가통계승인 기준 ’24년 6.7천억원의 규모가 확인되었으며, ’30년에는 3.6조원으로 경제 성장이 예측되고 있음. 주소정보산업은 AI 등 신산업의 성장기반이자 안전(국정과제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국가재난관리체계확립’의 세부과제에 ‘주소정보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이 선정)과 관련한 핵심 산업임. 그런데, 현재 주소정보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ㆍ제도적 지원기반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소정보산업의 기반 구축 및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소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및 제6조)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해 3년 단위 기본계획 및 1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을 하도록 함. 또한 주소정보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나. 주소정보기술 진흥(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소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 및 주소정보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주소정보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시범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주소정보산업 기반 조성(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소정보산업의 필요한 정보를 생성ㆍ관리하고, 주소정보사업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 라. 주소정보산업 지원(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1)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소정보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을 조사ㆍ연구ㆍ개발하고 그 표준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소정보 등의 품질 확보와 유통촉진을 위해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산업정보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국내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주소정보사업자의 등록 및 지원(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공공기관의 장은 주소정보사업자의 업무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주소정보사업자와의 유사ㆍ중복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하고, 주소정보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함. 바. 주소정보산업진흥원 및 주소정보산업협회(안 제23조 및 제24조) 주소정보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진흥원과 주소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구성원의 공동 이익을 위한 주소정보산업협회를 설립 할 수 있도록 함.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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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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