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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808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9-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면제 후 3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음. 아울러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이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제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인구감소지원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5조의5제1항 및 제3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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