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51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5-11-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학교는 이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가짜뉴스 및 혐오ㆍ증오ㆍ차별 등을 조장하고 확산하는 유해한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미디어가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미디어의 영향과 올바른 분석과 이해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가 현행법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ㆍ분석 및 비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올바르게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4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