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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542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0-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의 취득 시 부과하는 취득세를 취득당시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주택 보유에 대한 재산세도 주택수 및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 과세하고 있을 뿐, 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중과세 규제를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외국인에 대한 주택 구매 및 보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제가 없어 최근 외국인의 투기 목적 주택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 시장의 교란 및 주택 가격 왜곡 등이 문제되고 있어 외국인의 주택 구매 및 보유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기본 취득세율을 30%로 상향 조정하고, 30억원 초과 주택 취득 시 5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며, 보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현행의 2배로 중과하고자 함(안 제11조제6항 및 제111조제1항제3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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