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87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02-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경호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경호처가 담당하고 있음.
최근 대통령경호처가 12.3. 비상계엄 등의 내란죄 혐의로 대통령 수사를 위하여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면서 큰 논란을 불러온 바 있음. 이러한 문제는 대통령의 직속기구로 두도록 규정한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의 사적인 권력장치처럼 기능하기 때문이라는 비판과 함께,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의 대통령 경호기구는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전문성을 보유한 별도의 부처에 담당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경호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충실 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삭제 및 제34조제6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인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