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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14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5-06-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은 임명 당시 대통령 임기 종료시 함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함)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입니다, 경영실적이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해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이 계속 기관을 운영해 새로운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기관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운영과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8조제3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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