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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94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4-11-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이나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상 사무장병원 등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ㆍ기관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피해액이 약 3조원에 이르지만, 이들이 부당이득을 국외로 밀반출하거나 해외여행으로 소진해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징수를 방해해 징수율은 7.82%로 매우 저조한 상황임. 따라서 부당이득 징수금을 1년이 경과하도록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출국금지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 중 출국금지를 요청한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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