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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63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4-09-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서울시에는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모아타운(소규모 정비)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모아타운 사업의 경우 신속한 사업 추진 및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이 제공됨에도 세입자들에 대한 주거?및?이주?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상가나 주거 세입자의 이주비와 영업 보상금을 지원하면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줄여 주는 방식으로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유도하고 있지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주 또는 집주인이 원치 않는다면 세입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강제로 이주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세입자의?주거?및?이주?대책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세입자의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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