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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33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4-08-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악취관리지역 내 설치된 악취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과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 중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배출시설의 신고에는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한 자는 해당 시설의 가동 전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악취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신고대상시설의 가동 전 악취방지 조치 외에도 가동 이후 악취관리를 위한 해당 시설의 운영 방식이 중요한데, 현행법에는 해당 시설의 가동 전 필요 조치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신고대상시설 중 그 규모가 크거나 연속적으로 악취를 배출하는 등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가동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들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의무 규정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면서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의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악취방지 및 악취관리 강화에 기여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8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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