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230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4-07-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개별 보건의료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35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4명
강선우무소속공동발의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남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선민조국혁신당공동발의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남인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모경종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민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정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홍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홍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백승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복기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미화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손명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광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기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용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훈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미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장종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진숙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성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진성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한창민사회민주당공동발의허성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홍기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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