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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66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의일
- 2024-09-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라 함)를 설치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고 있음.
그러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는 각각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설치되어 공무원이 위원장이 되고, 사전에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어 수탁ㆍ위탁거래의 분쟁조정에 한계가 있음. 반면 분쟁조정협의회의 경우 별도의 사전 절차가 필요 없으며, 판사ㆍ검사 경력 또는 변호사ㆍ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민간위원이 다수 포함되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을 위원장으로 지명하는 등 수탁ㆍ위탁거래의 분쟁조정에 관하여 보다 전문성ㆍ공정성을 갖추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수탁ㆍ위탁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제1항 후단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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