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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887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4-07-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공공시설을 위한 복지인프라 확대ㆍ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또한, 노인들의 수요가 높은 민간목욕탕과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을 향유하기 위한 도서관 및 체육시설 등이 코로나19 대유행동안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등 주민복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공공시설 복지인프라 확대 및 구축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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