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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957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07-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을 직업 현장에 보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인력은 그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및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데 반하여, 근로지원인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음. 이에 현행법에 근로지원인에 대한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및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근로지원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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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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