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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593제22대계류중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4-09-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하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 검사,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음. 최근 검찰이 수사를 목적으로 수사 대상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약한 정치인, 언론인, 민간인들의 통신이용자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렇게 수집된 통신이용자정보는 본래의 목적인 수사에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통신비밀의 보호에 대한 규정이 현행법에 규정되는 것이 법률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통신이용자정보의 무분별한 열람과 제출을 방지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 검사, 정보수사기관 등의 통신이용자정보 열람 또는 제출 요청 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문들을 개정하고, 법률 체계를 고려하여 해당 조항들을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고자 함. 이에 따라 해당 조항들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균택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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