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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681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9-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을 제정하면서 신고포상금의 지급과 공익신고활성화사업,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사업의 수행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안」(의안번호 제216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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