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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78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6-10-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문화예술산업종사자는 문화예술활동 중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계약 및 프리랜서 중심의 프로젝트 참여 등 고용 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또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낮은 가입률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의 사회안전망 내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문화예술산업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문화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문화예술산업에서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편입시키려는 것임. 이에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ㆍ보수액 신고 관련 규정등을 신설함(안 제48조의8 및 제48조의9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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